노령연금 수급자격 변경사항,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기초연금과 다르게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수급 자격, 지급 기준, 조기수령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69년 이후 출생자: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됨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함
✅ 10년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정해진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유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오랜 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조기 노령연금 (일반 노령연금보다 먼저 받기 가능)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찍 받을수록 감액됩니다.
☑️ 조기 노령연금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조기 연금 신청 당시 소득이 없어야 함
- 정상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 가능
- 조기 수령할수록 감액(연 6%씩, 최대 30%)
💡 예시: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람이 만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최대 30%가 감액됨.
2️⃣ 특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도 가능)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례 노령연금 수급 조건
- 1999년 4월 1일 이전 가입자
-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지급 연령 도달 시 연금 수급 가능
즉, 과거에 가입한 사람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예외적으로 5년 이상 가입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3️⃣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음)
이혼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조건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함
- 이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예시: 남편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중 결혼 생활이 10년이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3. 내 노령연금 수령액은?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앙노후준비센터' 클릭
② 재무진단 → 내연금 알아보기
③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④ 내연금 알아보기 간편인증 (인증방법은 선택 가능)
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예상연금액을 보시면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 지는데, 세전과 세후란을 보시면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조기수령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지만, 빠른 수령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는 없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자의 월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위의 조건에 맞으면 누가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지급나이가 다르며, 1년에 6%씩 감액후 지급하여 최종수령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5.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자의 일반적인 수령시기 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먼저 받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대략 1년에 6%씩 감액되어 조기수령하는 동안 최대 70%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연금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50세~ |
6. 노령연금 조기수령액 감액 지급률
국민연금 가입자의 조기연금 수급시 만 58세 부터 만 62세 까지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령시기보다 빠르게 받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아지게 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가 있거나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정지하고 싶은경우 지급정지 신청후에 연금을 재납부하여 수령시기를 일반수령시기로 변경할수있습니다.
7. 노령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연금 | 노령연금 | |
월 연금액 | 551,369원 | 787,670원 |
80세까지 | 165,410,700원 | 189,040,800원 |
85세까지 | 198,492,840원 | 236,301,000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혜택은 최대 5년동안 일반 지급 시기보다 낮은금액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평생 동안 지급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따라 일반 개시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낮은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8. 조기신청 증가 이유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시는 분들이 늘었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높아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줄어든 소득기준 연소득
두번째는 매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즉, 정년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여 연 3,4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인 연소득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하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투자
세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는데요.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을 주식 등의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근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조기연금을 일찍 받을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연금을 받는다면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원을 받게 되고요.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원을 평생 받게 돼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미리 받고 5년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 되겠죠.
적게 받더라도 당겨서 미리 10년 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70만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 늦게 받아서 136만원을 받을 경우로 나눠보면,
80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금액이 3가지가 비슷해지고요,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9. 같이 보면 좋은 글
확 달라진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forisang.yakeve.com
가장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불황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제
jihob.ganda2000.com
가장 쉽게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복지 혜택을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계층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
esang.ganda2000.com